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월 224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월급이나 통장에 입금되는 소득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함께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라 부가급여가 추가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재가 중증장애인은 18세부터 64세까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대신 별도의 기초연금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령과 소득계층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급여 항목과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과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 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자동차와 부채 반영 기준, 복지로 모의계산, 신청서류와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이며, 소득계층별 부가급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1.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이며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감소하거나 상실되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소득을 보전하고,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① 장애인연금의 목적
중증장애인의 소득 감소와 장애 관련 추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② 만 18세 이상 연령 기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에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하는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람도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③ 중증장애인 요건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소득인정액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⑤ 단독가구 기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2026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⑥ 부부가구 기준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여 월 소득인정액 224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⑦ 기초급여
근로능력 감소나 상실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최고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⑧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차상위계층 여부, 연령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⑨ 65세 이상 수급자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별도 요건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⑩ 직역연금 수급권 확인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비교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비교해야 하는 금액이 선정기준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월 선정기준액 | 판단 기준 |
|---|---|---|
| 단독가구 | 1,400,000원 | 본인의 소득인정액 |
| 부부가구 | 2,240,000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계 |
① 선정기준액의 의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직역연금 제한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② 단독가구 140만원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14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③ 부부가구 224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224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④ 부부 중 한 명만 중증장애인인 경우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 심사에서는 배우자의 자료가 반영됩니다.
⑤ 부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기초급여에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⑥ 자녀의 소득과 구분
장애인연금의 기본 소득인정액 산정은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성인 자녀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모든 소득이 자동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⑦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주민등록상 세대 구분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관계와 실제 소득·재산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⑧ 월급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선정기준액은 세전 월급의 단순 상한선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 등이 적용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⑨ 재산이 있는 무소득자
월급이 없더라도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⑩ 선정기준액 변경 확인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과거 연도 기준이 아닌 2026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이해하기
장애인연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발생하는 소득을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과 보유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공제 후 상시근로소득 + 기타 월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제 후 재산가액 × 연 4% ÷ 12개월 + 별도 산정 대상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실제 계산에서는 재산 항목별 공제, 인정 부채, 차량 예외, 소득 종류별 반영 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①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법령에서 정한 소득을 반영합니다.
② 상시근로소득 공제
2026년 장애인연금 산정에서는 상시근로소득에 대해 1인당 월 95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③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관련 산정 기준에 따라 반영됩니다.
④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등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해당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⑤ 공적이전소득
각종 공적 연금급여 등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별 제외 규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일반재산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 일반재산을 산정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⑦ 금융재산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의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⑧ 부채
법령에서 인정하는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⑨ 재산 환산율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⑩ 최종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뒤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4. 월급이 있어도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는지 근로소득 공제 계산
장애인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월급과 소득평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1인당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 월 상시근로소득 | 기본공제 후 금액 | 30% 추가공제 후 반영액 |
|---|---|---|
| 900,000원 | 0원 | 0원 |
| 1,200,000원 | 250,000원 | 175,000원 |
| 1,500,000원 | 550,000원 | 385,000원 |
| 2,000,000원 | 1,050,000원 | 735,000원 |
| 2,500,000원 | 1,550,000원 | 1,085,000원 |
위 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만 단순 적용한 예시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연금 최종 수급 여부를 나타내는 표는 아닙니다.
① 월급 90만원
상시근로소득이 월 95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로 인해 해당 근로소득 반영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월급 120만원
120만원에서 95만원을 공제한 25만원의 70%인 17만 5,000원이 근로소득 반영액입니다.
③ 월급 150만원
150만원에서 95만원을 공제한 55만원의 70%인 38만 5,000원이 반영됩니다.
④ 월급 200만원
200만원에서 95만원을 공제한 105만원의 70%인 73만 5,000원이 반영됩니다.
⑤ 부부 각각 공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공제를 적용합니다.
⑥ 모든 소득에 동일 공제 적용 여부
95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공적연금 등에 무조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⑦ 소득자료 확인
실제 소득평가액은 공적 소득자료와 관련 산정 규정에 따라 확인됩니다.
⑧ 근로소득 변동
취업이나 퇴직, 급여 인상 등으로 소득이 달라지면 수급자격과 지급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⑨ 소득 누락 금지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행위는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⑩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도 근로소득 공제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나 다른 소득 때문에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5. 주택·토지·전세보증금 등 일반재산 소득환산 기준
장애인연금 심사에서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평가합니다. 일반재산은 보유 금액 전체를 월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135,000,000원 |
| 중소도시 | 85,000,000원 |
| 농어촌 | 72,500,000원 |
①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② 대도시 공제
대도시의 기본재산액 공제는 1억 3,500만원입니다.
③ 중소도시 공제
중소도시의 기본재산액 공제는 8,500만원입니다.
④ 농어촌 공제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공제는 7,250만원입니다.
⑤ 주택 소유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관련 평가액을 일반재산에 반영합니다.
⑥ 토지 소유자
토지도 관련 재산평가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⑦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등 임차보증금도 관련 산정 기준에 따라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⑧ 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재산 항목에서 공제 후 금액이 음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0원으로 처리합니다. 남은 공제액을 다른 항목에 임의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⑨ 재산 환산율 적용
공제 후 재산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⑩ 주소지 지역 구분 확인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주소지에 적용되는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재산 계산 예시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가 일반재산 2억원을 보유하고 금융재산이나 인정 부채, 별도 산정 차량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재산 200,000,000원 - 기본재산액 135,000,000원 = 65,000,000원
65,000,000원 × 4% ÷ 12개월 = 약 216,667원
따라서 단순 계산한 일반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약 21만 6,667원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재산 평가방법과 다른 소득·재산 항목을 함께 반영합니다.
6.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계산
금융재산은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별 금융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① 금융재산의 범위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 관련 재산 등 법령에서 정한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② 가구별 2,000만원 공제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③ 부부 각각 2,000만원 공제 여부
금융재산 공제는 부부 각각 2,000만원이 아니라 가구당 2,000만원입니다.
④ 금융재산 1,500만원
다른 금융재산이 없고 인정되는 금융재산 합계가 1,500만원이라면 2,000만원 공제 범위 내에 있어 해당 금융재산의 환산 대상 금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⑤ 금융재산 3,000만원
금융재산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면 1,000만원이 남습니다.
⑥ 월 환산액 계산
공제 후 금융재산 1,000만원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3만 3,333원입니다.
⑦ 보험 관련 재산
보험은 상품 종류와 해약환급금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⑧ 주식 등 투자재산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도 해당 기준에 따라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⑨ 금융재산 조회
신청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명의 변경 주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금융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 변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될 수 있습니다.
7. 자동차와 대출 부채가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연금에서는 자동차와 부채도 중요한 심사 항목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일반재산과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① 자동차 보유 여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 종류와 가액,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장애인 소유 자동차 예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1대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 부부 자동차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 1대까지 제외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고급자동차 기준
2026년 장애인연금 산정에서 고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고 차령 10년 미만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 등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⑤ 고급자동차 별도 반영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 고급자동차는 일반적인 연 4% 환산 방식과 다르게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⑥ 차량 가액 확인
실제 차량의 평가액은 관련 공적 자료와 산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⑦ 대출 부채
금융기관 대출 등 법령에서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⑧ 모든 빚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개인 간 차용금이나 증빙이 불충분한 채무 등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⑨ 부채 증빙서류
대출잔액증명서 등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⑩ 재산과 부채를 함께 확인
재산이 많더라도 인정되는 부채가 있으면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채를 임의로 차감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8. 복지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 확인하는 법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예상 소득인정액과 지원 가능성을 살펴보는 서비스입니다.
복지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순서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메뉴 확인
- 모의계산 서비스 선택
- 장애인연금 항목 선택
- 가구 유형 및 배우자 여부 입력
-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입력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입력
- 자동차와 인정 부채 관련 정보 입력
- 예상 소득인정액 계산
-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
① 복지로 접속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 접속합니다.
② 모의계산 메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장애인연금 관련 항목을 선택합니다.
③ 가구 유형 선택
배우자 유무를 기준으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구분합니다.
④ 근로소득 입력
본인과 배우자의 상시근로소득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⑤ 기타 소득 입력
사업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등 해당하는 소득을 입력합니다.
⑥ 일반재산 입력
주택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해당하는 재산을 입력합니다.
⑦ 금융재산 입력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을 입력합니다.
⑧ 자동차 및 부채 입력
차량과 인정 부채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⑨ 예상 결과 확인
계산된 예상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원 또는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⑩ 모의계산 결과의 한계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공적 자료 조사와 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모의계산에 입력한 재산가액이나 소득 종류, 인정 부채 등이 실제 행정심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제와 예외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9.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지급액 비교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했다면 실제로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연령, 소득계층,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소득계층 | 18~64세 기초급여 최고액 | 18~64세 부가급여 | 월 합계 예시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 차상위계층 | 349,700원 | 80,000원 | 429,700원 |
| 차상위 초과자 | 349,700원 | 30,000원 | 379,700원 |
위 표는 기초급여 최고액이 적용되고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기초급여 최고액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64세 재가 수급자는 부가급여 9만원이 추가되어 월 최대 43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차상위계층
18~64세 차상위계층은 부가급여 8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차상위 초과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부가급여 3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부부감액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⑥ 부부감액 계산 예시
기초급여 최고액 349,700원에 80%를 적용하면 1인당 279,76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별도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⑦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급여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⑧ 65세 이상
65세가 되는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⑨ 보장시설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일반 재가 수급자와 다른 급여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설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⑩ 실제 수급액 확인
기초급여 최고액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연령, 수급자 구분, 부부감액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65세 이상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확인하는 법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급여 구조가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소득보전이라는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65세 전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원칙적으로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② 65세부터 기초연금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별도의 기초연금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③ 기초연금 별도 신청
장애인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④ 사전 신청 안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약 1개월 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⑤ 부가급여 유지 가능
65세 이후에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계층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26년 기준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재가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439,700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⑦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월 8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⑧ 차상위 초과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5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⑨ 기초연금과 합산 확인
65세 이상 수급자의 실제 전체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때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⑩ 신청 누락 방지
65세가 가까워졌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 시점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장애인연금 신청서류 준비하는 법
장애인연금 신청에는 본인 확인서류와 사회보장급여 신청 관련 서류,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장애인연금 신청에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사항을 신고합니다.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재산 조사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⑤ 배우자 관련 동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⑥ 지급계좌 통장 사본
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⑦ 임대차계약서
전세나 월세 등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⑧ 부채 관련 서류
인정받을 수 있는 대출이나 채무가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⑨ 대리 신청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⑩ 장애 정도 관련 자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애 정도 심사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지급계좌 정보를 준비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부채 증빙, 장애 정도 심사 관련 자료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연금 방문 신청하는 순서
장애인연금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만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확인
방문하기 편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합니다.
② 방문 전 문의
필요한 서류와 대리 신청 가능 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합니다.
③ 신분증 준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④ 신청 의사 전달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립니다.
⑤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⑥ 소득·재산 신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사실대로 신고합니다.
⑦ 금융정보 제공 동의
금융재산 조사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⑧ 추가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증빙 등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⑨ 신청 접수 확인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⑩ 조사와 결과 통지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격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13.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 상황이나 추가서류 필요 여부에 따라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및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장애인연금 신청 항목 확인
- 신청인과 배우자 정보 입력
- 소득·재산 관련 정보 입력
-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절차 진행
- 지급계좌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및 신청 처리상태 확인
① 복지로 접속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 접속합니다.
② 본인 인증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인증수단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③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연금 서비스를 찾습니다.
④ 신청 자격 안내 확인
연령과 장애 정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⑤ 신청인 정보 입력
본인 정보와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⑥ 배우자 정보 확인
배우자가 있다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⑦ 소득·재산 정보 입력
근로소득과 금융재산, 일반재산 등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합니다.
⑧ 동의서 작성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⑨ 신청서 제출
입력 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⑩ 진행상태 확인
복지로 또는 담당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 처리상태와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14. 장애인연금 신청이 거절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드는 이유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지만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장애 정도와 소득인정액, 직역연금 제한, 감액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중증장애인 요건 미충족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연령 기준 미충족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연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소득인정액 초과
2026년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④ 금융재산 반영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재산이 예상보다 높게 산정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재산 반영
주택이나 토지,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자동차 산정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 고급자동차가 있다면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⑦ 직역연금 제한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예외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⑧ 부부감액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에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⑨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는 기초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⑩ 결정 내용 확인과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 통지서의 사유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근로소득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인정 부채, 장애인 소유 자동차 예외 등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의로 계산한 결과만으로 심사 오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5.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과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Q1.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24만원 이하입니다.
Q2.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월급이 140만원을 넘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4. 2026년 근로소득 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시근로소득에서 1인당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Q5. 예금이 2,000만원 있으면 장애인연금에서 탈락하나요?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2,0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재산도 함께 심사하므로 예금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Q6.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Q7. 자동차가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자동차 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 예외와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2026년 장애인연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재가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 349,700원과 부가급여 90,000원을 합쳐 월 최대 43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끊기나요?
65세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제도를 적용받게 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Q10. 장애인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2026년 장애인연금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신청 체크리스트
- 신청인이 만 18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장애 정도 관련 심사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40만원을 확인합니다.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4만원을 확인합니다.
- 본인의 상시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의 상시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 1인당 월 95만원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30% 추가공제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을 확인합니다.
- 공적이전소득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토지와 건축물 등 일반재산을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 등 임차보증금을 확인합니다.
- 주소지의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확인합니다.
-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 금융재산 가구당 2,000만원 공제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 보유 여부와 차량가액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산정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인정 가능한 대출 부채를 확인합니다.
- 재산의 연 4% 소득환산율을 확인합니다.
- 복지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 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 349,700원을 확인합니다.
- 소득계층별 부가급여를 확인합니다.
- 부부감액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여부를 확인합니다.
-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 지급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를 준비합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확인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접수와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 결정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17. 결론: 장애인연금은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하며, 연령과 소득인정액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입만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일정한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높더라도 근로소득 공제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의 소득환산액이 높다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1인당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의 상시근로소득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재산은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자동차와 고가회원권 등은 별도 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는 일정한 재산 산정 제외 규정이 있으므로 차량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증빙과 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하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므로 최종 수급자격은 실제 행정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재가 중증장애인은 부가급여 9만원을 더해 월 최대 43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차상위 초과자는 부가급여 금액이 다르며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지급계좌 정보 등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증빙, 장애 정도 관련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필요한 자격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결정된 급여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근로소득 공제나 재산 공제, 인정 부채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18세 이상 여부 확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요건 확인 → 배우자 유무 확인 → 단독가구 140만원·부부가구 224만원 선정기준액 확인 → 근로소득 공제 계산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공제 적용 → 자동차와 부채 반영 → 소득인정액 산정 → 복지로 모의계산 → 신청서류 준비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 심사 결과와 실제 지급액 확인'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거나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공식 자료 및 전문기관 정보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인정액 산정 및 지급금액
- 복지로 -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장애인연금 급여액과 선정기준액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연금 지급요건과 신청 절차
- 정부24 - 장애인 복지 관련 민원 및 증명서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및 관련 시행령
- 보건복지부 - 장애인 복지정책 및 최신 사업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안내와 관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복지제도 정보입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이며,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직역연금 제한, 연령, 소득계층,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공식 심사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와 보건복지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